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안내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해주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별 정리소액임차인에 해당되려면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500만원 이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