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후 1년 연장하려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곤 해요. 이럴 때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 더 쓰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와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할 때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전세 계약 기간, 1년이어도 실제로는 2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최소 2년 보장 원칙이에요.
즉, 처음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셈이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추가 1년을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이 보호는 최초 계약에만 적용돼요. 재계약이 아닌 처음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했다면 이 규정이 힘을 발휘하지만, 이후 재계약 단계에서는 조건이 달라지죠.
2년 계약 후 1년 연장,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이미 2년짜리 전세계약을 한 뒤 1년만 더 살고 싶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이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1년 연장이 가능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지만, 1년만 살고 싶다면 그건 협의를 통해 따로 조율해야 해요.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자율적인 재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에도 제한이 없어요.
연장 방식에 따른 차이점 정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의 갱신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조건을 정해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도 조정 가능하고, 원하면 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별 말이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연장돼요. 이때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이때는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돼요.
계약 연장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부터 꼭 확인해야 해요.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이 달라질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좋아요. 특히 보증금이 인상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안 써도 되지만,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또 하나, 계약 연장 의사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전달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권리와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원하면 추가 1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미 2년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1년 연장이 어렵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합의 갱신의 차이를 알고, 계약 연장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전세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잘 모를 땐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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