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를 보시고 찾으시는 것이 맞으시다면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매계약서 입니다.중고차업체 딜러를 거치지 않으시고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실때 작성하시면 됩니다.위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거래는 1. 자동차 등록 원본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를 지정하여 발급)3. 도장(함께)4. 신분증(함께)5. 양도계약서6. 보험가입 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법인간 거래는 양도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2. 인감증명서 (매수자 지정하여 발급)3. 사업자등록증 사본4. 자동차 등록증 양수 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2, 법인인감증명서3. 사업자등록증사본4. 책임보험가입5. 방문자 신분증 이 있으면 됩니다. 혹 양도법인의 사업자가 등기는 살아있으나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