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를 보시고 찾으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매계약서 입니다.
중고차업체 딜러를 거치지 않으시고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실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거래는
1. 자동차 등록 원본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를 지정하여 발급)
3. 도장(함께)
4. 신분증(함께)
5. 양도계약서
6. 보험가입 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법인간 거래는
양도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매수자 지정하여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 등록증
양수 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책임보험가입
5. 방문자 신분증
이 있으면 됩니다.
혹 양도법인의 사업자가 등기는 살아있으나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자주 할일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쯔음은 해볼수도 있는 일이기에 올려드립니다.
아래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해야하는 자동차이전신청서
두가지를 첨부해드립니다.
한번에 잘끝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