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를 보시고 찾으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매계약서 입니다. 중고차업체 딜러를 거치지 않으시고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실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거래는 1. 자동차 등록 원본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를 지정하여 발급) 3. 도장(함께) 4. 신분증(함께) 5. 양도계약서 6. 보험가입 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법인간 거래는 양도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매수자 지정하여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 등록증 양수 법인은 1. 법인인감도장.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책임보험가입 5. 방문자 신분증 이 있으면 됩니다. 혹 양도법인의 사업자가 등기는 살아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