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주민센터 방문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나오도록 발급) / 주민센터 방문 2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번호 표시 및 말소사항 포함) / 등기소 2통 등기필증 (*필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직접 출석필요 / 1통 토지대장 (반드시 대지권 비율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센터 1통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센터 1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매도인 인감 도장 및 신분증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1통 매수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번호표시 및 말소사항 포함) / 등기소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임감증명서 / 등기소 1통 구청용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1통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