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신청서, 정관양식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1.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산업통산자원부)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소관 부서) 14일 소요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 (소관 부서) 5. 허가증 발급 (소관부서) 6. 허가 통보 (허가증 교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사무실 확보증명서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