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주민센터 방문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나오도록 발급) / 주민센터 방문 2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번호 표시 및 말소사항 포함) / 등기소 2통
등기필증 (*필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직접 출석필요 / 1통
토지대장 (반드시 대지권 비율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센터 1통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센터 1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매도인 인감 도장 및 신분증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1통
매수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번호표시 및 말소사항 포함) / 등기소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임감증명서 / 등기소 1통
구청용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1통
등기소용 위임장 (매도자 (법인)인감날인, 매수자 법인인감날인) 1통
위임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1통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서 1통
구청용
부동산 거래 신고서 / 실거래가 신고 1통
매매계약서 1통
위임장 (위임인에 매수자정보 / 수임인에 대리인 정보 기재)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거래신고 거래계약신고필증 수령 및 취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소재지 등기소 방문
등기소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1통
위임장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1통
매도인 / 매수인 인감증명서 각1통
등기필증
거래 신고 필증 1통
취득세납부고지서 1통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통
/ 취득세, 수입인지대, 국민주책채권매입액(매입 후 즉시 매도)를 확인후 등기소 인근 은행에 납부
매도자 직접 준비서류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 2부 (위임용)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2부 (전체 다 나오게)
부동산등기필증
위임장 날인 2부
매도자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