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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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 3000제곱미터 이상
분재 - 2000제곱미터 이상
자생란, 이끼류 - 1000제곱미터 이상
조경수, 잔디, 야생화 - 3000제곱미터 이상
및 임업후계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