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렌트카 창업)

mbolt 2020. 12.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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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회사에 몇대의 법인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세분의 형님들도 법인에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수량이 꽤 되다보니 형님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급하게 말이 나온지 두어달

이리저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사업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이기에 각자 차출해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지만 보험요율과 차량 노후화 그리고 판매 매물로 나온 법인의 경우는 지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는지라,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판매에 나온것은 연체정보등으로 인해 신차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법인들만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업소를 하나 만들까 생각도 했지만 왠지 별로 내키지 않아 본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산 기준입니다.

특수 소규모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합니다.

 

승용은 1년미만의 차량, 승합은 3년 미만의 차량이 50대가 있어야합니다.

해당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차고지는 자가여도 되며 2년이상 임대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차량관리법 위반 단속 경험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신고해야하는 지자체에 사무실이 있어야하며 간판까지 전체 세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립할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렌트카 창업에서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수준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자본잠식으로 회계장부가 만들어 질수도 있기에,,

처음 자본금은 조금 많이 넣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기존의 사업체는 공개하기는 애매하지만

렌트카 창업 과정은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인수보다는 설립으로 가닥잡고 스텝스텝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끝날지 1월에 끝날지 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신청서 입니다.

 

영업소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점으로 설립하면 되니 본사에서 하자는 하면되니

걱정말고 시작해보세요..

 

렌트카 사장들이랑 이야기해보니 다양한 나쁜놈은 존재하더군요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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