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자

차용증 양식 (한글)

mbolt 2020. 12.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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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술을 사줬다라고 생각하면되는데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까지 적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지인사이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돈 뻔히 있는거 알면서 안빌려주는 것도 나쁜놈 소리 듣기도 하구요

빌려줬다가 받는다고 하면 사정 알면서 이러니저러니..

 

참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에.

그때 첫 사업을 하는데 납품은 해야하는데 물건을 사야하는 상황이어서 

일주일만에 해결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참 빌려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옛 생각을 하니 안빌려 주기도 애매하고 옛날을 잊은거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공증까지 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공증을 하기전에 

차용증이라도 제대로 써두시고 공증을 받으시든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구요

싸인으로 한다면 본인서명확인서라도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렵고 어려운 것이 돈문제입니다.

 

차용증이라도 확보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돈거래 안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야한다면 최소한이라도 챙겨두세요..

 

+

 

공증 생각보다 돈많이 들것 같지만 3만원이면 됩니다.

 

차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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