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한글 양식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맞다면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각 구군청등에 방문하셔서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간의과세자는 면제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요구하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서 3. 신분증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등록면허세 4만 5백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니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최대한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