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이 있어 통장 개설을 해야했습니다.
법인 개설 관련된 서류 준비 등은 글이 길어질거 같아
매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ㅠ
빠른 시간안에 신규법인 (주식회사) 설립에 관해 방법등을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인 분의 주거래 은행을 가시면 한도제한 계좌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가깝기에 신한은행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법인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법인등기부 말소사항 포함 (원본) 3개월이내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나오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주주명부
가 기본 필요서류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갈때는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방문할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저는 직접 방문하였지만 위임장 양식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행관련 위임장은 특히 xx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확실히 적어줘야합니다.(경험상)
후기
한번에 당일에 한도를 풀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뱅킹 150만원, 창구 500만원 한도제한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풀어줄수 있다길래
다음날 바로 계약서들이랑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출력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한도는 바로 풀렸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자주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면
저처럼 한도 제한계좌를 만들게 되어 두번가게 되는 상황을 겪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