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혜택

2025년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요건
-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즉, 기존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수에 따른 차등 적용: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는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서면) 신청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팩스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 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