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각종 대표이사 변경, 상호변경등 각종 등기 변경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을 필요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주주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주주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각 해당 필요에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각종 대표이사 변경, 상호변경등 각종 등기 변경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을 필요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주주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주주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각 해당 필요에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