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자/해보자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및 심사기준, 표준정관

mbolt 2022. 2. 19. 11:11

이런 저런 이유로 찾아보게 된 것들로 

사회 복지법인 설립을 나중이라도 준비하게 될때 자료를 미리 모아 놓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무엇이든 하나하나 알게 되면 정리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찾아보고, 전화해보고 진행하면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및 심사기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근거법령: 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7조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비영리법인설립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민원실에 법인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8조)
①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정관 1부
④ 재산출연증서 1부
⑤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⑥ 재산수익조서 1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⑧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⑨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제출처 : 시·군 민원실 (도에 전달)
처리기간 : 17일
허가 : 도지사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민원인이 법인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립취지서 및 발기인회의록 적합여부
-정관내용의 적법여부
-출연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실여부
-재산규모의 법령기준 적합여부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 및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존재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여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방법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③ 정관변경안 1부
④ 사업변경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⑤ 재산의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제출처 : 시군민원실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사회 의결여부 및 참석자 전원 인감날인 여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목적사업 변경시는 확실한 재원조달 방법,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표준 정관 아래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표준정관(사회복지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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