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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3법때문에 신고를 해야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기는 하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법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듯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해야하는 것이기에.
참고하시고 꼭 신고하셔서 문제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래 한글과 pdf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