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오랜만에 친구놈이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종종 소주한잔씩 하는 놈인데 증여를 받는다는데
디테일 한건 물어보기 싫어서 그냥 증여받는구나.
했습니다만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같은 가장이니 그래 그거라도 아껴야지
나도 우리 와이프 먹여살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양식입니다.
찾으시는 것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에 포스팅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검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등기필증
5. 토지,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 초본
7. 인감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도 상당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일차, 반차 정도면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양식 밑의 설명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직접 다 하실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수정요청 하면 수정하고 배우고 나면 다음에는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한글 pdf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