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와 지점설치 등기를 함께 하는게 아니라
저는 지점 신청 등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것은 별거없습니다.
첨부해드리는 등기신청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단 10억미만 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의사록만 있어도 되구요
1인-2인 법인의 경우는 지점설치결정서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지점을 내실곳에 가셔서 서류 만드신 다음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 가셔서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시면 위임장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비해 정말 일도 아니지만 지점까지 가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별일 아니라 금방 끝나는 일이니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
이번에 설립한 농업법인도 그러하지만 하나하나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직접해보시면 정말 별일아닙니다.
처음 서류 만들때야 어렵지 만들어 놓으면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