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농업법인이 등기가 완료되어 이 글을 적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류준비부터 최대 5일 하루 마음먹으면 하루에 끝낼수도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이런저런 좋은 기회로 인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그대로 두고 농업회사법인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땅을 저렴하게 나온것을 구매하고 일단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측량 그리고 토목 등 필요한것들은 일단 개인명의로 이체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잔금일을 여유롭게 잡아놓고 일을 진행했죠
지난주 농업법인을 설립이 하기로 하고 마음에 맞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이니 감사는 없이 주주3명 이사 3명으로 진행을 하였죠
다른것들은 크게 다른것이 없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랑 다를게 없지만.
일단 정관에 내용이 농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주주 3명중 1명은 현재 농업인이어야하며 등기시 농업경영인임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서류야 금방때는거니 넘어가고
주주3명중 1명은 농업인이며 혹 주주가 주식양도나 상속등으로 농업인이 아닌사람에게 주식이 넘어가면 다시
농업인 비율을 유지해야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첨부하는 파일에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정관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든 직접 해보자는 주의입니다.
법무사를 쓰면 편하지만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무원분들을 보면 일을 안하는거 같지만 참 많이 하고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렇지
일반 양식들은 대부분 정부관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을수 있습니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 정관 예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정관에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주주중 1명은 농업인 그 주주의 주식비율은 최소 10%만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지내는 곳이 부산인 관계로 경남 모처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설립하다보니 작년과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현지 지역농협에서 계좌를 개인명의로 개설을 하고 자본금을 이체해서
잔고증명을 받으려 했으나
요즘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면 대포통장들 때문에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까지 오는것이 쉽지 않기에 왕복 4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관과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보여주고
이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려고 해서 왔다. 라고 하고 겨우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물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록과세 표준 및 새액신고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취임승락서, 법인도장
+ 각주주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대표만) 주주는 등본도 됨, 농업경영체 확인 증명서
를 준비
그리고 방금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받는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서
군청으로 갑니다.
등록세가 농업법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면제이리라 생각했지만.
2020년 12월 31일 부로 사라졌습니다.
135000원을 지불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기소를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30000원 등기비용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틀후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야했습니다.
정관 내용에 농축산업,, 이라고 적어서 재출을 했엇는데
축산업은 빠져야 하니 전체 농업으로 변경
그리고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 넣어둔 부동산 임대, 매매, 귀농귀촌 컨설팅등은 농업법인 정관에 있으면 안되는 내용인바
전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 오전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가 끝났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직접하시면 됩니다.
서류준비는 한두시간이면 충분하며
법인 설립의 경우 두세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 한글파일 말고도 참고하게된 pdf 파일이 있어 첨부해드립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농업법인 등록세 등기비는 전부 일반 주식회사랑 동일하게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