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매입하려는데
무엇인가 등기 필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이리저리 찾다보니..
위 양식의 확인서면을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기명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1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하는건 좀 억울해서 판매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 더 배웠으며
괜히 돈나가는게 아쉬우니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양식 첨부합니다.